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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헌을 지레짐작"‥황당한 일, 검찰과 법원은 왜? (2025.03.10/뉴스외전/MBC)
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랐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왜 포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2015년 그 부분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을 지레짐작했다는 비판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Q.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문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 변호이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된다는 것인이지, 안된다는 것인지 애매해요. 이 재판부가 내란죄 재판 본안 사건도 맡고 있는데, 본안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Q.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Q. 그래서 탄핵 심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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