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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이라는 심우정‥오직 ‘한 사람’만 살폈나 (2025.03.11/뉴스25/MBC)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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