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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우리 아이 학원에 성범죄자가? (2025.03.19/뉴스투데이/MBC)
만약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성범죄자가 근무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 명을 점검했더니 무려 127명의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전체의 33%, 가장 많은 42명이 적발됐습니다. 체육 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35명이나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7명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3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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