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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가능"..檢 "검토 중" 술렁, "시간 따져도 47분 남아" 공수처장 반격-[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는 걸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냥 석방이 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복 절차를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배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에 오늘(12일) 오후 7시쯤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일선청에 설명한 바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검이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검찰청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일선청의 혼란이 커지자, 어제(11일) 오후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 채, 후속 대책이 나오다보니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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