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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2025.03.07/뉴스특보/MBC)
Q.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 어떤 법 조항에 위배 되는 것인가요?
Q.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된 적이 있나요? 법원은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Q. 7일 동안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할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서 기다리게 됩니까,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Q. 보석에 대한 절차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Q.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사유로 어떤 이유를 제시해야 할까요?
Q. 지금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어떤 법 조항에 위해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Q. 지금 내란 피의자로 이미 기소가 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고,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인용 결정문의 사유 중 하나에 공수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법원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라던지, 헌재의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인용 결정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한 이야기라던지, 내란죄 혐의, 죄의 유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이 사태의 책임, 결국 공수처의 수사 시작이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Q. ‘피고인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법원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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