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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한 명 9분의 1 이상 의미"‥헌재소장의 편지 (2025.03.31/뉴스데스크/MBC)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도 일부러 임명하지 않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3년 전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재판관 1명의 빈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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