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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전문가들 "즉각 임명해야" (2025.03.24/뉴스데스크/MBC)
앞서 보신 대로, 정치적 상황 또는 주어졌던 시간 등을 이유로, 재판관들은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인용 의견을 밝힌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거부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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