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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5월 중 국회 제출" (2025.03.19/12MBC뉴스)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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