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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말고 시간 따져라"‥’이례적’ 시간 계산 (2025.03.08/뉴스25/MBC)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으로 지연되는 구속 기한을 계산할 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날’이 아니라, 30시간, 50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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